공지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안내

작성일
2021-03-19 13:56:08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301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협동조합 대상으로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ㅇ 모집대상: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자격요건(공고문 참조)을 충족한 곳

ㅇ 접수기간: 21. 03. 31(수) 18:00 까지

ㅇ 지원분야: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개발, 브랜드, 마케팅, 장비 등)

ㅇ 지원한도: 일반형 1억, 선도형 2억, 고성장형 5억 (사업비의 20~30% 및 VAT는 조합 부담)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ㅇ 문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 양지나 대리 042-367-7711
Tag
Tag
태그내용
소상공인/협업/활성화/공동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