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5.6, 환경부)」,「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5.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5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30.
환경부장관
ㅇ신청기간 : 2025. 6. 30. ~ 2025. 7. 21. 16:00까지
ㅇ 신청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대표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 세부내용 [참고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현황 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031-697-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