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5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공모일정) ’25. 6. 12. ~ 7. 11. (30일간, 공휴일 포함)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신청·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제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