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24-38호
202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4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5.
여성가족부장관
○ 접수기간: 24. 4. 15. ~ 5. 7. 18:00 까지 (24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문의처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196, 6197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 1551-2024
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문의 ☎ 1661-4006
지정 요건 및 제출서류 등 세부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