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및사회적기업인증추천을위한운영지침」 (’26. 3. 4.)에 의거하여 2026년도 제2차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7.
산림청장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정 시 지원 내용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접수기간 : 2026. 9. 7. ∼ 9. 28. 18:00까지 (22일간, 공휴일 포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지정 요건 등 안내 관련 문의사항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042-481-185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