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6.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6.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대상:「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신청기간 : 2026. 7. 29. ~ 2026. 8. 25. 16:00까지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문 의 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대표 02-467-2514)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대표 1551-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