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2026. 7. 20.(월) ~ 8. 7.(금), 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