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작성일
2026-01-22 14:29:15
이름
김해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회 :
144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상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325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145)

2. 지원기간

- 보증대출

구분

신청 시작일

지원규모

취급은행

1차 지원

2.10.() 9

60억원

모든 협약 금융기관

2차 지원

3.10.() 9

120억원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만 가능

- 담보신용대출 : 2.10.()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4. 자금종류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 창업시)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5.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문의처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33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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