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Q&A

작성일
2018-12-18 13:15:05
이름
김해사회적공동체
조회 :
681
Q1. (감면대상) 예비사회적기업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예비사회적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신청방법)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감면기간) 감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인증일로부터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인증 및 감면시기) 연말 또는 연초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감면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도’에 발생한 소득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1) 16년도 6차에 인증받은 경우: 16년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17년 3월 신고)
(예2) 17년도 1차에 인증받은 경우: 17년도 소득에 대하여 감면(18년 3월 신고)

Q5. (감면대상 소득) 사회적기업으로서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나요?
→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 지원받은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련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등은 법인세 감면대상인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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